방역물품지원금 신청방법과 지급기준

정부는 오늘(29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인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방역패스가 적용된 식당·카페·PC방·독서실 등 업종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QR코드 확인단말기(전자출입명부 단말기)를 비롯해 체온측정기나 칸막이와 같은 방역물품 구매비용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날부터는 방역지원금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급·신청 첫날이었던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방역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28일에는 짝수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했다.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으로 매출이 감소한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100만원씩 약 3조2000억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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