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안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으로 피해를 보게 될 소상공인들에게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손실이 발생하기 전 보상금을 먼저 대출해주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올해 3분기 신속보상 대상업체 약 70만곳 중 이달 영업시간이 제한된 55만곳이다.
업체당 500만원이 지급된다. 이미 손실이 발생한 올해 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할 내년 1분기에 대해 각 250만원씩 산정됐다.
선지급을 위한 대출은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용등급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이뤄진다. 이후 확정된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상환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대출금이 보상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에 대해서는 1%의 초저금리와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이 적용된다.
정부는 선지급을 신청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설 연휴 시작 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선지급 방식은 그간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으며 중기부의 고심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며 "향후 지급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4분기 손실보상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체에 국한됐던 보상 대상에 인원제한 업체를 포함시키고,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렸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 업체 320만곳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역지원금도 내년 1분기 내에 집행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