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알아보기
오늘부터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9일 오전 9시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kr' 사이트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선지급 대상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지난 4월 1∼17일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천개사다. 선지급 금액은 100만원이다. 중기부는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9일부터 13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신청하기
이에 따라 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4·9'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고 10일에는 '0·5', 11일에는 '1·6', 12일에는 '2·7', 13일에는 '3·8'인 사업자가 차례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날짜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5부제 시행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다. 14일 오전 9시부터는 5부제가 해제돼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때부터는 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일
신청 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이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하고, 약정이 완료된 사업자는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