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7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총 23조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이르면 30일부터 시작된다. 최대 1000만원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총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전날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오전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추경예산

이번 추경 예산 중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중기부 예산 25조8575억원이 쓰인다. 중기부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25조5355억원)보다 3220억원 증액됐다.

 

지원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50억원인 중기업 등이다. 총 371만명이 지원받는다. 지원금액은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원받는

다.


손실보전금 대상자 확인

 

 

 

신청안내

중기부가 앞서 신속한 손실보전금 집행을 강조하면서 준비해온 만큼 이날부터 실제 지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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